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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인권강의 및 장애인 인권교육 요청하는 방법

킬마인함 2016. 2. 3. 02:43

안녕하세요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guernika@hanmail.net 010-2729-4804


강의 요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본 참고 사항입니다.


강의 관련 연락은 기본적으로 문자와 첨부한 강의 의뢰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어 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eduable/4434



2016 인권교육의뢰서양식[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기본양식.hwp



근무 중에는 대부분 전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문자와 메일로 강의 요청 기관 및 담당자 핸드폰 번호와 메일을 주시고

 강의 요청하시는 후보 날짜와 시간과 장소(3개 정도), 그리고 교육 대

상 강의 주제등을 문자와 메일 등으로 알려주시면 확인하여 3일 이내

로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


강의가 불가능 요일은 매주 수요일 오전입니다

그러나 강의 요청이 너무 많아 최소한 한달 전에 연락을 하셔야 날짜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안정적으로는 석 달 전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 확정은 문자 연락을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확정되며 강의 시간과 

이동 시간이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회원들의 회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므로 강사료는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강사료보다는 인권강의의 필요성과 중요도 준비 사항 등을 따지게 됩니다.


회원 등의 강의 요청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되인권교육의 긴급성 중요도를

 따져 강의 일정이 겹칠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학교에서의 단순 방송 교육이나 대강당 집합교육은 가급적 지양합니다.

최소한 2시간이상 교육 시간이 되어야 인권교육의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또한 강의 요청 전 과거에 어떤 강사가 어떤 인권교육을

진행했는지 알려주시면 강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강의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알려주셔야

 다른 기관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 이후에 또 다른 교육이나 연수가 있다면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진행을 위한 준비요청 사항입니다.


1. 통장 사본과 자유 프로필은 강의 관련 서류로 챙겨드립니다.

 별도의 강의 요청서가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이력서와 교육청에서 주로 쓰는 강사 서류를 첨부합니다

세금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하시면 강사 의뢰서에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자료소용돌이 그림>은 프로그램 진행지로 2인당 한 장씩 

강의 진행 전 미리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그림은 A4크기로 최대한 크게 프린트)


3.<붙임 자료씨앗 그림> 평가지 및 질문지로 이 또한 강의 시작전

 미리 잘라서 나눠 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자리 배치가 모둠형태가 가능하다면 4~6인으로 짝수 모둠으로

 책상 배치 해주시고 어려우시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물품 피교육생은 필기구.


4.노트북빔프로젝트오디오 시스템 동영상 시청 필수노트북 등에

 곰플레이어 프로그램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디오가 지원 안될 경우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등의 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의 장애인 학생 수와 특성도 

살짝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더불어 학생 교육일 경우 장애인 인권교육이라면 장애인 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하시고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나중에 첨부한 강의 자료가 프린트 해서 보시기 번거로우시면 

교육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탑재해주시면 됩니다.

강의 시작전 20분 전까지 도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