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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장애인 학생 혐오와 여론 재판을 조장하는가?

경기도 교육감을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해야 한다.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8월 3일 밤,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https://www.instagram.com/p/CveJW9ms90g/)에 이번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사의 장애인 학생 사건에 대하여 교사의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탄원서를 재판부보다 앞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했다.

이렇게 경기도 교육을 대표하고 교육현장의 각 주체들의 갈등을 인권적으로 교육적으로 중재해야 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재판에 제출할 탄원서를 미리 불특정 대중들과 온라인상에서 공개하는 행위는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장애인 혐오를 더욱더 조장하고, 대중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재판 자체를 여론 재판으로 만들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위협적인 행동이다.

또한 본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 작금 벌어지고 있는 언론과 대중들의 장애인 학생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고 장애인 인권과 교육권을 더 적극 수호해야 할 교육감이 이렇게 혐오와 차별, 협박으로 점철된 표현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공식 로고가 찍힌 이미지로 탄원서를 사이버 상에 퍼뜨려 대중에게 공개, 여론 재판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반인권적이며 너무나도 반교육적이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은 개인 SNS 상의 탄원서에서 장애인 학생의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싸잡아 범죄화 하여 낙인찍고 이를 일반화 하여 자극적인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묘사하여 읽는 이에게 장애인에 대한 수치심을 대중에게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엄연히 드러난 학대 정황에도 경기도 교육감은 이 학대 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로 양육자의 법적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위헌적 발상을 너무나도 당당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교사의 개인의 학대 행위에 따른 범법 행위의 시시비비를 경기도 교육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인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는 사회적 권력과 위치에 따른 장애인과 아동의 학대 행위를 근절히기 위한 그동안의 사법적 판단과 체계의 근간을 좌지 우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 학대 사건과는 별개인 장애인 학생의 신상과 행동을 문제 삼아 앞으로는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교사들의 자의적인 애정과 훈육은 아무리 학대적이고 비교육적, 반인권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교육청이 앞장서서 묵인하고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교사의 학대 행위 자체를 마치 교사의 애정과 사명감 등으로 포장하면서도 경기도 교육의 총책임자로서의 본인이 당연히 보장해야할 교사의 노동권을 교사 개인의 헌신과 양육자의 희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특수 교사의 고유 전문 영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법적 다툼과 문제제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당연한 헌법적 권리이고 장애인학생에게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이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 최고 결정권자인 경기도 교육감은 마치 모든 장애인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법적 다툼을 야기하거나 문제 제기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특수교육을 지속시키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장애인학생과 양육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것은 광장히 시혜적이며 위계적이란 점에서 분명히 공무원 신분으로서 UN 아동 권리 협약, UN 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 인권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관련 재판부는 온통 장애인 차별과 혐오, 낙인으로 대중들에게 여론을 호도한 이 탄원서 제출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이 탄원서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감을 직권 조사 해야 한다.

 

2023년 8월 4일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