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용인 장애인학생 학대 사건, 교육적 인권적 해결 기회 있었다.

[프롤로그] 그 동안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주 긴~~~글이고 아주 비문이고 아주 만연체이고 아주 감정적인 글입니다.
고로 아주 불편한 글입니다. 완독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학교에서 실제로 무슨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취재 분석하지 않으니까요.
온통 지금 시류를 틈타서 양육자와 장애인 학생의 행위의 부당함이나 부적절함을 공격할 뿐입니다.

모든 감정이 모두 가라앉은 다음에 우리가 진실을 마주하면
그 때 우리의 감수성은 지금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이 글은 꾸준히 업데이트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교사도 말하고 양육자도 말하고 졸업한 장애인도 말하지만
정작 아동의 입장, 장애인 어린이의 관점은 없어져서 좀 슬펐습니다.
이런 사건들 조차도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서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나는 이 피해 학생의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 학대 전문가의 목소리도 정말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인권 여성 운동을 하는 활동가의 목소리도 듣고 싶었습니다.
피해 학생도 누구 보다도 인권 활동가들이 필요하고 장애인 아동도 당신의 학교에 학생이고
당신이 학대에 민감해야 할 아동, 어린이니까요.

나는 서울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촉 외부전문위원이다.

장애인 학생의 인권과 학대 사건에 인권교육을 하거나 양육자와 교사를 상담하고 갈등을 중재한다. 
때때로 경찰서에서 장애인 학생들의 자기 진술을 조력하여 사법적 판단이나 처벌은 최소하려 노력한다. 
인권 회복과 학대방지의 목적이, 학대가 반복 악화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한 관계와 환경을 회복시켜 온전한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하 인권지원단) 은 2011년부터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의무 설치 하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논의 기구다.
학대나 폭력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 학생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학생을 '더봄 학생' 으로 지정하여 장애인 학생 개인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고 장애인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협의 테이블이자 자문기구이다.

이렇게 인권지원단을 설치한 이유는  앞선 많은 사건에서 피해 장애인 학생이 가해자로 바뀌거나 사실이 왜곡, 과장, 축소,은폐되어 더 악랄한 보복 학대나 더 심각한 차별 혐오 사건으로 비화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다툼이 길어지면, 당장 분리나 교체가 필요한 교사와 계속 접촉하거나 반대로 갑자기 교사가 변경되어 장애인 학생 당사자들의 교육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도 잦았다.
 또한 교사와 학생, 양육자와의 단순 갈등이 신고, 고소 고발로 이어져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래서 장애인 학생을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의 전문성과 지원을 받아 인권적으로 교육적으로 풀어보자는 것이 인권지원단의 의의이다.    

물론 이 인권지원단의 이런 구성과  중재는, 교사를 비롯한 교육기관 종사자 모두가 아동학대를 발견 의심되면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 즉시 신고 의무자로서, 인권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자의무교육을 해야 하는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인권 감수성과 장애 감수성이 다른 곳보다 휠씬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번 용인의 장애인 학생 특수교사의 아동 학대 사건에서는 뜨거운 감정적 여론에 밀려  바로 이런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과 시스템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 사건은 특수교사가 주장하는 '정당한 교육'이 장애인 학생 당사자에게 정서적 학대인가 아닌가가 주요 쟁점인 사인이다. 그런데 이 사안은 본질에서 벗어나서, 양육자가 장애인 학생의 동의없이 교실 상황을 녹음한 행위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과도하게 신고하고 고소까지 했다는 것으로 언론과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장애인 학생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을 따져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만약에 실제로 교사가  장애인 학생에게 육체적 위해를 가했다면 양육자의 녹음 행위를 내부 고발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로 이해되고 넘어 갔을 것이다. 2시간 넘게 감정이 격한 교사의 녹취록에 그런 언어들을 비장애인이 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필요한 훈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과연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과 학대의 기준과 잣대는 무엇인가?

우리가 왜 그 교사의 행동과 언어는 살펴보지 않는가?
 
무엇보다 이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피해 장애인학생 특성과 과거의 행동만이 선정적으로 아웃팅 되며 실시간으로 중계되듯 가십꺼리로만 소비하고 있음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마치 맞을만 하니까 때렸다는 가해자의 논리처럼, 맞을짓을 했으니, 행동 통제가 잘 안되니 그 특수교사가 그 특수학급에서 했던 발화와 언어들이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고 동의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인권 감수성과 학대에 관한 감수성은 다들 어디로 갔는가?     

사실, 이와 같은 사건은 교육청에서는 빈번하다. 
그래서 이미 교육지원청은 내부적으로 갖가지 해결 시스템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양육자가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며 증거수집을 하거나 CCTV를 요청하지 않아도, 교사가 사법적 판단 앞에서 피해사실을 폭로하며 여론 전을 하지 않아도, 피해학생이 차별적 여론에 밀려 전학을 하고도 비난받지 않았을 시스템과 매뉴얼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는 가지고 있었다.

왜냐 하면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되면 승소하는자와 패소하는 자로 판결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적, 인권적 논리보다. 법적 -특히 범죄로서의 학대 사건으로 법정에 올려지기에 쌍방 모두가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안들을 접하면 최대한 검찰까지 사안을 가져가지 않도록 중재할려고 노력한다. 

제일 먼저 이 사건이 수면에 올라왔을 때, 왜 이 사건이 누구로부터 언론과 여론에 공개 되었는지 살펴보는 사람은 없는가? 가장 먼저 해당 교육청이  어떻게 개입했고 중재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는가?
교육청의 실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중재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하고 교육청이나 교장이 양육자에게 고소를 해야 교사를 바꿀 수 있다고 전화로 손쉽게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게 응대해 버리면 대부분의 양육자들이 앞뒤제지 않고 고소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일어나는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언론이나 기자나 현장의 교사가 없는가?
 
원래 특수교육 목적, 장애인 학생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고유영역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판단 내리기 전에 좀 더 교육적으로 인권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여론에 공개되고 법정까지 갔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회적 갈등과 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가 만든 것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이다.


대중 사람들은 서이초 사건으로 말이암아,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학부모의 괴롭힘에 대해 쌓여온 그 동안의 감정 등을 한 용인의 장애인 학생부모와 그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투사하고 오로지 그 교사에게 많은 동료 교사들이 감정이입하며 양육자와 피해자인 장애인 학생을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듯이 장애인 학생에게는 피해자 중심 주의의 원칙이 작동 되어야 한다. 


정작 그 장애인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 장애인 학생에게 감정 이입하는 사람은 장애인 당사자도 장애인 단체들도 별로 없다. 녹취록을 다 들어 보았다던 그 특수교육과 교수 역시 엄밀하게 말하면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중립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 결국에는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교수 아닌가?
치우쳐진 이해 관계자가 가해자측을 두둔하는 편향된 목소리만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
원래 아동학대 사건에서 지켜야 할 원칙, 절차, 철학들은 모조리 휘발 되었다.  

이번과 같은 논쟁과 뜨거운 사회적 여론 극장에 교사와 학부모 장애인 당사자를 등장시키지 않기 위해 이미 교육현장은 갖가지 해결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그런 프로토콜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을까?
 
 언론들과 여론들은 피고인쪽에만 마이크를 주고 피고인의 이해 관계자들의 스피커만 듣고 있는 것일까?  

제일 먼저 아동학대사건에서 철저하고 보호되어야할 장애인 아동의 신상과 특성 및 신고자도 특정되어 강제 아웃팅 되어 버렸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 지켜야 할 절대 원칙, 아동과 신고자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향후 누가 아동 학대에 대해 용기있게 신고할 것이며 교육 현장에서 내부 고발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서이초 사건과 용인의 장애인 학생 학대 사건은 분명이 그 성격도 동기도 심각성도 엄연히 다른 차원의 사건이다.  마치 그 장애인 학생의 장애특성에 따른 행동의 피해가,학부모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불법성만이 더 악랄하게 부각되었다. 왜 아동 학대 사건에서 과거 사건에 대한 양육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이건 마치 성폭력 피해자에게 그 양육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연좌제이다.
 이 사건은  철저하게 개별적인 아동인권적 관점과 가치에서 아동학대 전문가들의 소견들을 통해 신중히 다루어져야할 사건이다. 정서 학대에 대한 당사자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의 장애 특성이 오히려 특수교사의 어떤 행위도 정당화 시켜 주고 있다.
이러다가 장애인 학생에게는 결박 의자를 써도 전기 충격기를 써도 모두 정당한 교육활동이다라고 주장할 기세다.  학대의 법적인 시시비비가 마치 학부모의 특수교육적 접근 방법의 몰이해에 따른 교사들과 양육자들간의 거대하고 첨예한 이해 관계와 미래가 걸린 어마어마한 전쟁이 되었다
.

전쟁이 되고 나니, 그 사건현장에서 벌어진 교사의 언어와 행동과 접근과 감정들이 과연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누가 판단해야 합당한 것인지? 합당한 훈육이었다면 과도한 민원이었든 해당 학생의 교육권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생각하고 집행하는 것은 모두가 망각했다. 
사법적 판단을 가다리지도 않았다. 그동안 억눌려 왔던 교사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컸다.  장애인 학생을 치워버리라는 일부 여론의 목소리는 공포스러웠다.
교육할 권리를 주장하다가 교육 받을 학생을 내쫓는 결과가 되었다. 
여론전을 펼친 특수교사는 여기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작금의 상황과 여론은 사실 피고인 변호인측의 완벽한 성공이다.
이는 피고인측에서 사건을 언론에 공개한 이유에 대한 설명 대목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난다.
"
서이초 사건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으니 사건을 공개해서 탄원서를 받아보기로 했다"
언론에 밝힌 대목이 그러하다. 
서이초 사건에 대한 교사들의 투사 감정을 변호인이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언론에서  관련 사건에서 교육지원청과 교육부는 무엇을 했고 관련 사건들의 통계들은 어떠했는지를 먼저 드러내야 했다.
그런데 메일 같이 가해자 측에서 무엇을 했는지 언론에 계속 무언가를 흘리고만 있다.
사실 지금도 공무원으로서의 특수교사는 기부관련 모금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이것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문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나중에는 피해자 측에 도리어 어떤 금전적 보상까지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단독] 주호민아들 특수교사, 후원금 기부했다...“서이초 교사위해 써달라”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74840?sid=102

이제 2차 공판까지 했고 1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수백명의 탄원서와 뜨거운 여론에 힘입어 아동학대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 이루어진 유죄 판결 100%의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 기소 사건을 거의 최초로 무죄를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약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학대적 정황이 드러나고 그 교사가 징역형이라도 받으면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복직 시키고 이제는 앞장서서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는 경기도 교육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1심 판결이후 명예훼손에도 불구하고 그 녹음 육성이 공개되면 정말 특수교육계는 그 목소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일단 법정 투쟁의 특성상,  장애인 학생의 과거 문제와 개인 신상을 들추어 내서 그것이 정당한 교육이었고 설사 그것이 학대 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함 때문이었으며 수집된 증거능력은 불법성이 있어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은 어찌되었던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피고인 측이 늘상 자주 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자신의 무죄판결을 위해 치밀하게 장애인 학생과 양육자의 개인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폭로하고 여론전을 진행했던 특수교사에게 향후 정말 다른 장애인 학생의 개인 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여론에 힘입어 무죄 판결을 받고 나면, 양육자의 교사의 신뢰는 더더욱 높아지고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은 훨씬 신장되며 교사는 보다 인권적으로 민감한 교사로 거듭나게 될까?
 장애인의 인권에 누구 보다 민감하고 차별에 저항하라고 배워온  특수 교사들이 장애인 학생에 행동 특성의 어려움을 부각시키고 양육자의 욕심으로 공격하여 무죄 판결이나 가벼운 처벌도 끝난 나중에는 더 심한 학대의 재범으로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건에서 심심치 않게 봐왔다.
사랑과 헌신 희생을 강조하면 강조할 수록 더욱더 의심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특수교사들이 장애 특성의 이유로 수치스러움과 어려움을 강조 하면 강조할 수록 교육계 전체에서 그들의 전문성과 노동자성을 존중 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장애인 아동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름다운 훈육으로 포장되어 면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용인하면서 더 흉악한 학대와 차별로 부매랑처럼 돌아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또한 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원래 양육자가 원하는대로 실력높고 친절한 새로운 특수교사를 만날 수 있을까? 

왜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권지원단을 가동하지 않았나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은 통상 교육지원청의 초등교육과 과장을 단장으로 관련 장학사와 경찰 위원은 필수 위촉위원이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담당장학사를 내부 위원으로 장애인 학생들의 2차 가해와 당사자 옹호를 위해 인권단체 및 당사자 단체, 부모 단체 , 성교육전문가, 상담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특히나 수많은 학교 관련 사건에서 이번 사안처럼 피해자인 장애인학생이 가해자로 둔갑되거나 다른 교사와 양육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양육자들의 내부 고발을 악성 민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입지가 약한 장애인 학생 당사자와 그 양육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권지원단의 구성과 활동이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현장지원과 특별지원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장애인 학생을 상시 보호하도록 이를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특히 발생 시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학생 보호 또는 사후 조치에 대한 경과 파악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중요 사안 발생 시 반드시 학교장이나 담임 및 특수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는 각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많은 언론들이 특수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지적 하지만 교장이나 담임이 별도로 장애인 학생과 관련한 사안을 공식적으로 교육청으로 보고 기록 지원 요청했는지는 취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 밝힌 경위서에서도 각종 언론에서도, 심지어 교육청 관계자의 인터뷰에서도, 피고인 교사가 지목한 격앙된 훈육을 촉발한 장애인 학생의 행동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은 절차대로 특별 지원등을 위해 장학사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이 사안을 인권지원단과의 간담회등을 논의하였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도리어 학교 구성원 사이 비등했던 특수학급 증설 반대론으로 미루어 보아 학교 당국의 낮은 장애인 인식 자체가 특수교사와 장애인 학생을 더욱 고립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반대론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교육청은 별다른 개입이 없었다.

나는 인권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공식적인 회의는 1년에 두차례 밖에 없지만 그 회의석상에서 알게된 경찰관과 학교장들과 장학사들, 부모들에게 자문요청과 논의 전화를 한 달에 수차례 받는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교사에 의한 언어 폭력과 학대적 대처는 늘 보는 일이다.

그렇다고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반드시 사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모두 이렇게 뜨겁게 이슈가 되거나 치열한 법정 싸움으로 가지 않는다.
학부모와 교사들 집단간의 대리전이 되거나 각각의 입장에서 감정싸움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 특수교사 혼자서 부모 혼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설치한 것이 바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고 이럴때 교육청 권한으로 개입하라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이다. 

그 교사의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이어서 교사로서 향후 교사 직무수행이 위험하지 않는 한, 교육과 반성, 성찰을 통해 좀 더 언어 감수성, 인권 감수성, 장애 감수성이 뛰어난 교사로 거듭나서 계속 학생을 만나는 것이 일관된 신뢰관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학생에게도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에 대한 저항이 왜 갑질 진상짓이 되었나?

왜냐하면 모든 시시비비를 떠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생을 다시 교육현장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복귀시키는 것과 교사의 온당한 교육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청의 장학사가 직접 다른 인권지원단 위원들과 동행하여 학교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모니터링한다. 바로 특수교사에게만 장애인학생을 집중시키는 그런 차별과 그런 폐습과 전횡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이다.

이번 이슈처럼 장애인 학생의 행동 특성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특수학급으로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통합 교육의 원칙에서도 피해 학생들의 인권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어떤식으로든 교육지원청의 지원과 개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 사건 어디에도 해를 넘겨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지원청의 흔적은, 인권지원단의 활동은 찾아 볼 수 없다. 장애인 학생의 양육자가 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이런 장애인 학생 보호 기구가 있는지, 교육청에다가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양육자는 제대로 안내 받은 적이 없다.
매년 반복되어온 장애인 학생의 학대와 차별에 효과적으로 상시대응하고 양육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내부 고발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가 구축한 것이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센터(https://www.nise.go.kr/onmap/main/view)와  장애자녀부모지원종합센터 온맘 (http://www.nise.go.kr/onmam/front/index.do)이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이용하는 양육자나 특수교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홈페이지에는 단순 정보를 소개하거나 관련 기관을 연계해 주는 것 뿐 교육부나 교육청이 직접 장애인 교육이나 이런 갈등에 대해서 당사자와 양육자를 지원하는 내용은 없다. 
물론 통합 교사나 이를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위한 보다 인권적인, 학대를 방지하는 교수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자료도 거의 없다. 

이 사안이 교육지원청의 인권지원단 안에서 비공식적으로도 논의되고 그 어느 위원 한명 양육자의 어려움을 제대로 들어주기 위해 접촉했다면 양육자가 신고하기 전에 고소하기 전에 교장이 함께 녹음 내용을 듣고 교육청에 보고, 인권지원단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왜 그 학교 교장은 녹음 내용을 듣기를 거부 했을까? 
녹음 행위가 불법행위 때문일까?
아니면 본인도 학대 정황 내용을 듣게되면  그 즉시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 
 
녹음기를 넣기전에 특수학급에 2주 동안 분리되어 다시 통합학급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양육자가 불안에 높아질 때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양육자를 다독거리고 특수교사로 하여금 충분한 정보 제공과 소통할 것을 컨설팅해서 필요한 상호 신뢰를 쌓고 충분히 양육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아무도 특수교사의 교육 책임을 나누지 않았다.

원래 이 문제는 통합 학급 담임이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아 본인이 주도했어야 하는 문제다.
장애인 학생도 자기반 학생이고 본인이 담임이 아니던가? 
특수교사가 무리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교장이, 담임이, 상담 교사가, 외부의 다양한 인권지원단의 위원들이 양육자의 이야기를 들어 주어 그 부담을 분담해야 했다.
교육지원청의 컨설팅이나 장학사 면담으로도 부족했다면 경험많은 다른 장애인 선배 부모와 나같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연결하여 동료 상담과 적절한 옹호 활동방법과 다른 장애인 부모와의 유효한 소통방법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 학교 관리자나 담임 교사나 특수교사 누구 단 한명이라도 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비공식적으로도 요청했더라면 ,양육자와의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장학사나 초등 교육과 과장에게 요청했더라면, 
인권지원단의 외부 위원들에에게 적어도 양육자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달라고 했더라면,
이런 절차와 방법이 있다고 그 양육자들에게 안내했더라면,
 
피고 변호인측이 매일같이 관련 정보를 여기 저기 흘리며 여론과 세력을 규합하여 장애인 학생의 신상과 행동 특성을 아웃팅하여 결과적으로 2차 가해하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 매뉴얼이라도 누군가 들여다 봤다면, 인권지원단의 단장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다른 학부모의 차별 여론이나 다른 장애인 부모의 불안을 차단하라고 그 학교 관리자에게 담임들에게 요청하였을 것이다.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출동하여 피해 학생을 위한 분리 조치는 통합 학급을 바꾸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을 것이며 그 안의 인권 활동가들은 같은 출입문 등교 반대와 같은 다른 피해 비장애인 학생측의 요구는 피해 구제를 벗어난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상기 시키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감수성과 장애 감수성을 키워서 이런 갈등과 장애인 혐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종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도 양육자의 목소리를 들어 주지 않았다.
특수교사는 오로지 혼자서 교육지원청이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할 일들을 다 처리 했다.

그 교사는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장애인 인권교육을 들었을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 현장에선 이런 갈등과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아동학대방지교육과 장애인 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학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무엇이 정당한 교육이고 무엇이 학대인지 잘 몰라서 이를 미리 예방하자고 한 것이 학교 현장에 대한 법정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장애인 인권 교육이다. 
유초중고 교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되어 있다.

교육부는 중앙연수원에서 관련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정작 교사들에게 어떤 훈육과 교육 방식과 언어들이 학대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은 없다.  모든 학대 예방 교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짜증이 들어간 감정이 격앙된 훈육은 누구든 학대에 해당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꼭 먹어야 할 삼시세끼를 안준다고 하면 아이가 실제로 굶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이런 행위를 하면 간식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 훈육이 된다는 식이다. 
만약에 그 피고 교사가 사전에 이런 교육을 제대로 들었다면 교육지원청이 이를 제대로 점검 , 관리 감독 했다면 녹음된 그 말이 아니라 이런말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피고 교사가 사전에 이런 교육을 제대로 들었다면 교육지원청이 이를 제대로 점검, 관리 감독 했다면 해당 교사는 녹음된 인권감수성이 결여된 학대적인 그 말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장애인 학생을 징계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셨을 것이다.

"여기서 나와 함께 열심히 반복 훈련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동으로 네 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네 행동에 대해 같은 반 학생들도 진정하고 관용할 시간이 주어지면 너는 그 반으로 돌아 가야해 너는 그 반 학생이니까. 네 반친구도 너를 그리워 하고 있을거야"

특히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은  
첫째,장애인 학생의 재학 여부와 상관 없이,학교에서‘의무교육’으로서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21조(통합교육)』,『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동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의거 매년 교육부 특수교육 운영지침을 보면 매년 2 4시간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인권교육 의무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고교,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학교(대학원 포함),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확대되었고 교육 내용, 교육 방법과 교육 실시 후 결과를 교육지원청과 같은 상급 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연차보고서,UN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보고서 반영) 둘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 1회 이상 검증된 강사와, 적정 인원 분배하여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임의로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한 강당 집합 교육이나 방송 교육, 영상 시청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고용공단 위촉 전문 강사 또는 그 자격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셋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거한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내용과 강사 자격을 엄격히 요구한다.
본 인권교육의 목적은 취업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을 포함하여 영양사, 학교보안관, 학교 사회복지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의무 인권교육이 강제된다. 

위 교육은 고용 주체의 의무에 해당되므로 학생들의 교육 예산 (특수학급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 예산으로 관리자나 행정실에서 진행 집행해야 한다.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교육 내용 등을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른 장애인 인권교육과 함께 진행할 수 없으며 다른 장애인 인권교육을 이수했다고 직장내 장애 인식 개선교육을 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른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예산과 강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따로 특수교사와 통합 교사 및 관리자를 교육청으로 따로 불러서 별도로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그런데 과연 피고 교사가 이런 인권교육들을 제대로 이수 했는지, 용인지역의 교육지원청이 그렇게 진행했는지 경기도 교육지원청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 뒤늦게라도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은 없다.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녹음기를 넣게 하였는가?

실제 이런 중재 노력에도 양육자들은 나에게 자주 녹음기 사용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막무가내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녹음기를 임의로 넣겠다는 부모도 다반사다.
장애인 당사자가 의사 표현이 서툴거나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마음대로 차별과 학대를 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면, 더구나 이런 특수교사를 인권적으로 함께 모니터링 해야할 특수교육지도사나 다른 부모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육자가 고립되기 시작하면, 앞선 행동 특성으로 인한 피해 학생에게 완전하고 깊은 이해와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부모의 감정과 학생의 감정을 동일시 해서 반인권적이고 부적절한 분노의 힘만을 쓰기 시작한다. 

진상짓을 하는 부모가 되어가기 시작한다.
내 아이의 인권과 교육권의 정당함을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행동 역시 인권적이고 교육적으로 그 타당해야 함을 망각하기 시작한다. 특수 교사도  홀로 외롭게 고분 분투하는 힘없는  노동자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것은 양육자가 돈이 많거나 유명하다고 일어나는 갑질이 아니다.


나의 요청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적절한 방법과 전략을 알려  주지 않을 때, 아무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 않을때 양육자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반박할 수 없는 방법만을 찾게 된다.
초등학교 2학년이자 장애인에 대한 교육 환경이나 치료 환경은 전혀 마련하지 않아서 몇 년간이나 학교 입학을 유예한 양육자는 운전 연수를 하기도 전에  운전을 하라고 떠밀린 초보중에 초보일 뿐이다.  

중증의 자폐 아이로 진단 받을 때 '괜찮다 우리 힘모아 잘 키워보자'고 따뜻한 말한마디 격려받지 못하고, 어느 유치원 어느 초등학교 입학을 문의할 때 '우리 학교는 학생을 골라 받지 않는다면서 얼른 아이를  학교로 데리고 와라' 며 가장 기초적인 교육적인 환영인사는 단 한번도 받아 본적 없는 장애인 부모라면 어쩔 수 없는 죄책감이자 생기는 방어기제이다.

이것은 시대와 국적 장소를 불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심한 나라의 양육자들에겐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문제라고 모든 특수교육 전공책에는 기술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많이 중재한 교사들은 이런 양육자를 만나면 서운함이나 오해, 불안감이 남지 않도록 양육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소통하라고 조언한다.

그런데 아무리 경험많은 교사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한 학교의 모든 장애인 부모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소통하고 학생들에 대한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업 준비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을 넘어 고문에 가까운 것이다.
교사는 부모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모는 개인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게 되고 교사는 교사대로 몸은 지치고 감정은 뾰족해 진다.
뾰족해지다 못해 이 상황을 심판하니  그 심판에  그 동안의 서러움을 풀고자 하는 보복심리까지 양육자를 지배한다.
이렇게 보복심리까지 이르면 그걸로 인해 어떤 손해와 불이익이 학생과 양육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특수교사가 양육자의 이야기를 들어 주다가 소진되지 않게 하는 게  인권지원단이다. 

 이 학교의 다른 교사들은 오로지 엄마의 양육 태도를 탓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만을 다른 학생과 비교 하여  비난하며 특수교사를 도와 주지도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도 세워주지 않았다.
이렇게 한 학생에게 특수교사의 체력과 감정이 소모되고  당연히 다른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부실했을테니, 든든하게 살아있는 녹음기를 자처해야할 다른 장애인 학부모들에게 조차도 왕따였을 터이다. 


당신 때문에 전체 장애인 학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원을 낭비한 사람으로 따돌려 졌을 때,
 기존에 장애인 학생을 옹호하고 부모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땅히 운영되어야 했을 공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양육자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이런 구조속에서 차분히 계속해서 특수교사와 대화하며 특수교육지도사가 배치될 때까지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 외부에서 온 활동지원사조차도 다른 교사의 의한 학생에 부당한 처우를 고발하지 않는데 모두가 외면하고 침묵하는데 양육자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녹음기를 넣은 이후에라도 그 시스템 중에서 단 한명이라도 양육자와 접촉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교장이 좀더 관심을 기울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녹음 듣기를 회피 한것이 아니라 녹음 내용을 듣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교사를 엄히 꾸짖는 쇼라도 하면서 교사에게 경고했다면,
양육자에게도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녹음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사에게는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하고 부모에게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자기 결정권에 대하여 교육받는것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누가 듣더라도 학대 정황이 있다면 교육지원청이 개입하여 교사를 징계하거나 다른 지역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발령을 내거나 휴직을 권고하여 사법적 판단과 개입을 막고 양육자를 진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미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인권지원단의 경찰위원들과 소통하여 혐의 사실을 확인한 다음 검찰에 넘어가기 전까지 화해하고 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 

그랬다면 그 증 한명은 장애인 학생의 행동 특성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양육자들의 완전한 용서와 깊은 이해를 위해 좀더 진실어린 사과와 그 즉각적인 행동을 장애인 학생 양육자에게 권고 했을 것이다.
장애인 학생 양육자에게 피해학생과 그 부모과 마음을 열기도 전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니 널리 이해해 달라는 인권 감수성없는 변명 따위는 절대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진정 사과해라고 했을 것이다. 

동시에 부모 교육을 포함한 관련 장애인 관련 법정 의무 인권교육을 교육청과 학교장,피해를 입힌 앙육자가 분담 책임하여 실시하고 장애인학생의 양육자들 역시 장애인 당사자의 행동 특성을 잘 중재하고 조절하기 위하여 인권지원단 위원 안의 장애인 성교육 전문가에게 그 양육자들도 성교육을 들을 것을 강제할 것이다. 

이에 교육지원청이 책임지고 성교육 강사를 파견하고 장애인 학생의 복귀 문제는 담임 교사가 양육자들과 소통해야 함을 그 책임과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해서  특수교사의 업무 또한 경감해 주고  특수학급으로의 분리조치가 차별과 배제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특수교사에게 독박 교육이 되어 감정이 격해질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지을 수 있었다면 기껏 어렵게 만든 특수학급 개설을 무산시키기 위한  '소규모학교라 특수학급이 늘어나 장애인 학생이 많아지면 일반학생 교육이 힘들다'는 학부모들의 집단 공격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 장애인 학생이 쫓겨나듯 전학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지원청이 처음에 개입하여 아동 학대 신고자의 비밀 보장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면 동료 교사가 특수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알려 주지 않았다면  이 양육자가 이런 사실을 말 한마디 못한 채로 온통 자기 자식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부모로  규탄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말과 글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칼춤을 추지는 않았으리라. 

그 때,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자와 담임 교사, 그 학교 동료 교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 피고 교사가 혼자서 힘들어 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이 인권지원단으로 하여금 동료 상담을 했더라면, 
그 학교 교장이라도 교감이라도 부장 교사라도 담임이라도, 말만이라도 내가 장애인 학생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더라면, 
양육자에게 활동지원사를 무작정 요청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인력을 요청해 보겠다고 말이라도 했더라면, 
그리고 그 다른 비장애인 학부모한명이라도 당신과 함께 졸업해 보자 했더라면, 장학사가 장애인 학생이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양육자에게 전화 한통이라도 했더라면,
 
양육자가 분노에 겨워 고소를 하기전에 차분히 인권적인 해결 방안과 시스템과 절차를 옆에서 설명했더라면,
그 피해 학생은 다시 같은 반 친구들 곁으로 돌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
그 교사도 다시금 장애인 학생에게 자신의 발언과 감정을 사과하며 교실에서 웃으며 개학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언론들이 사전에 이런 시스템과 매뉴얼을 먼저 취재 했다면 우리는 좀더 통합 교육 학교로 한 발 더 나가가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