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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리고 모여라

< 긴급 성명서 > 경기도 교육청은 장애인 학생의 인격권 학살을 당장 멈추라.

 

경기도 교육청은 8월28일 용인 장애인학생 학대 재판에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파견하여 피고 교사를 변론하였다. 

이제 피고인은 두 명의 변호인과 함께 한다.
국선 변호사의 기본적인 조력만 받는 피해자 측에 비해 양육자의 학대 신고에 차고 넘치는 방어권을 가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피고 교사의 주장대로 사건 당일 학교 교실에서의 행위가 온당한 교육 행위였는가?
 부당한 학대 였는가를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투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후 일부 언론에게 경기도 교육청의 변호사는 본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양육자와의 내밀한 상담 내용을 아예 공개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교육청 소속 변호사로서 너무나도 졸렬하고 폭력적인 인권침해이며 장애인 학생 당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격권을 학살하는 만행이다.
이런 행위를 법을 잘 아는 경기도 교육청 변호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리는 만무하다.
경기도교육청  변호사는 이번 공판에서피해자 측 전문가의 의견서조차 재판부에게  선입관을 심어 줄 수 있다 트집잡아 채택을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런데 왜 피고인 측은 왜 대중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선입관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는가?  

설사 변호사가 독단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 해도 학생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교육청이다. 당연히 그 변호사의 활동을 취소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해당 교육청은 본 법정 다툼 이전에,교육청의 갈등 중재를 위한 원래의 시스템이 제대로 개입했는가의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에는 개인 정보를 빌미로 답변을 거부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 정보가 중요하다고 공식 인터뷰는 거부하면서 이렇게 소속 변호사를 통해 장애인 학생의 개인 정보와 교육적 상담 내용을 이렇게 저열하게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배포하는 그 졸렬한 저의가 무엇인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하여 마구잡이로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장애 특성에 대한 개인 정보를 무작위로 퍼뜨리며 장애인 학생을 비난하고 혐오하겠다는 것이 경기도 교육감의 지금 의지인가?

경기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사를 보호한다면서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피해 장애인학생의 교육권과 학생 개인정보를 무참히 짓밣고 누구 보다도 이것을 잘 수호하는 전문가라는 교사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것인가? 

이는 명백히 특수교사에 대한 사회적 권위와 신뢰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짓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 모든 일이 장애인 학생 때문이다라고 소속 변호사 입을 통해 떠드는 것 자체가 교육청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거부 하는 것이다. 그것에 동조하는 피고 교사 역시 교사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피고 교사가 학대를 자행할 만큼 인권 감수성이 없다는 것을 자백한 것과 같고 학생들의 교육권과 인권을 최일선에게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경기도 전체 교사를 모욕하는 저열한 여론 몰이일 뿐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해 관계에 따라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장애인 학생 개인의 개인정보를 까발리고 교사들의 상담 내용을 임의로 언론에 배포해 주겠다는 뜻인가?

경기도 교육청은 장애인 학생은 장애 특성으로 인한 일도 학대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학대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저런 선출직 교육감에게 직언할 사람이, 교육을 책임진다는 교육청에는 단 한명도 없는가?
당신들의 주장대로 장애인 학생의 양육자가 정말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다면 그런 재판과 관계없는 저급한 언론 플레이와 혐오적인 댓글에 대하여 하나 하나 법적인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피고 교사의 과거 행적과 전문성도 문제삼고 떠들 수 있었다.
그러나 양육자는 줄곧 단지 피고 교사의 사과만을 요구했을 뿐이다.

그렇게 갑질 했다는 양육자는 생업도 박탈당한 채, 이 악의적인 언론과 일부 여론에 장애인 학생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인질로 잡혀서, 혹시라도 파파라치라도 붙을까 숨죽이며 온당한 법적 보호조차 온통 비난받고 있다.
오로지 유명인이란 이유만으로 메일 같이 얼굴이 공개 되면서 온 가족이 저잣거리에서 정서적으로 참수당하며 조롱당하고 있다.

장애인 학생 당사자가 당신들의 이 작태를 직접 목격할 수 있다면 당사자 앞에서도 과연 이 짓꺼리들을 자행할 수 있는가?우리는 그동안 온갖 논쟁과 고민속에서도 교육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과 한계를 잘 알기에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양측이 서로 자신들의 행동을 인정하며 사과하고 피고 교사는 다시 교단으로,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금 일방적으로 장애인 학생 당사자를 모욕하고 치부를 강제 공개하며 공격하는 이 피고인 측의 행태는,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이거나 변론 행위로 절대 볼 수 없다. 교육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했을 뿐이라면서도  교육 공무원였음을 도저히 믿을 없는 범죄적 행위를 일삼는 피고 교사를 앞으로도 절대 교단에 세울 수 없다.

정말 본인 주장대로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을 그렇게 생각한 특수교사라면 이같은 변호사를 말리고 또 말렸어야 했다.

자신의 육성 녹음에 그렇게 인권적으로 자신이 있다면 어떤 대응이 본인의 정당함을 입증할 지는 피고 교사 본인이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우리는 피고 교사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에 전력으로 지원할 것이다.

피고인이 다시는 교단에 있을 수 없도록 사람들을 모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다.

2023년 8월 31일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