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지난 8월 26일 국립 한국교통대 김영호 총장의 악의적인 유아특수교육학과(이하 유특과) 폐과여부를 교원양성기관 평가 이후로 ‘유보함’을 통보했다. 이로써 유특과는 2018학년에도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 학교 당국은 작년에 학과 구성원들과 장애인 부모 단체들의 큰 반발로 폐과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전공 교수를 부당 해임했고 최근에 복직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존치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지난 6월 23일 유특과 정원을 ‘0명’으로 하는 계획서(교통대는 유아특수교육학과 폐지를 위해 2018학년도 정원 이동 조정 신청을 교육부에 냈으나 거절되자, 내용을 보완해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국 8개 대학 유아특수관련학과 가운데 유일한 국립대 유특학과의 폐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아특수교육학과는 2018년도에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특수교육과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대는 교통대가 유일하고 지금까지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받아보지 않았다는 부분 등을 고려해 유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에 유특과 학생 비대위는 “교육부는 사회적 소수인 장애인의 편에서 정의는 살아있음을 보여주었고 교육부의 현명한 결정은 지금까지 교통대 김영호 총장의 부당한 졸속행정을 적나라하게 입증한 것”라 비판하였다. 이들은 개강 총회에서 대학본부가 2014년 전체교수회의통합학과 운영 결정을 폐과로 둔갑 시킨 과정부터 투쟁해 온 전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학생들에게 국립대 유일 유아특수교육학과의 역사성과 장애영유아 교육권의 공적책무성을 공유하였다.
(첨부파일 또는 http://eduable.tistory.com/34)
■ 교통대교수회장(안전공학과 임종국교수)은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 유보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들의 개강총회 식사에 참여하여 “교육부의 유특과 폐과 유보 결정은 방학중 무더위 속에서도 학과를 지켜내려는 학생들의 의지로 일궈낸 성과이고, 명분 없는 폐과를 막느라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계속해 교수회에서도 유특과 폐과 철회를 노력하겠다”고 유특과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 유아특수교육학과 개강총회에 참석한 학생 (붙임1)들은 “국립대 유일의 유아특수교육학과의 폐과 유보는 장애인교육권에 대한 공적책무성을 지키라는 교육부의 뜻으로 받아들여 학업에 정진하여 훌륭한 유아특수교사가 되겠다” 고 다짐하였다.
■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들은 “장애영유아교육권을 수호했다는 측면에서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립대학은 사회적 논란 없이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교육의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수교육 공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전국장애아보육기관제공협의회 김영란 회장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당장 유아특수교사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대 유일의 유아특수교육학과 유지는 교육부의 당연한 결정이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유아특수교사 양성정원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교육부 결정을 지지하였다.
■ 그러나 유특과의 폐과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반려나 신청을 거부하거나 수용할 수 없음이 아니라 단순히 폐과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 했을 뿐이다. 이미 교육부는 교통대의 내년도 교원양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유아특수교육학과 인원감축 또는 폐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도 유특과를 지키겠다는 정책 의지가 약하다는 뜻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인권단체와 지역 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두 번이나 연속으로 유특과 폐과를 추진했던 교통대 총장의 입장에서는 유특과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교원 확보에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2일 충북 증평지역 학부모연합회는 12일 "한국교통대는 증평캠퍼스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 시도를 중단하고, 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라고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 이에 특수교육공적책무성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충북장애부모연대 민용순 회장은 “국립대임에도 장애영유아 교육권을 무시한 교통대가 유아특수교육학과 존속을 천명할 때 까지 포기 하지 않고 투쟁 하겠다. 또한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같은 사범계학과이면서도 유아특수교육학과만 불리한 평가를 받도록 몰아가는 교통대의 악의적인 폐과 시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성을 가진 국립대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는 국립대 학과로는 국내에 유일하다. 충북에서도 하나뿐이고 전국을 통틀어도 유아특수교육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8개뿐이다. 2012년 신설된 한국교통대의 유아특수교육과 폐과가 혹시라도 확정되면,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국립대는 단 한 곳도 없게 된다. 그동안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 국회 앞에서 학과의 존속과 함께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서도, 학생들이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을 만나서 일일이 도움을 구하면서 교통대 증평캠퍼스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 거리를 오가며 1인 시위를 이어온 이유도 많은 장애인 단체와 인권 단체가 격렬하게 반대 해온 이유도 이와 같다. (붙임2,3)
■ 또한 국립대의 유특과의 설치 및 유지는 희소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2012년 시행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올해 3월부터 만 5세 장애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의무화했고 장애인등 특수교육법에도 이같은 유사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7학년도부터 특수학급배치 장애유아를 일반학급 정원내에 포함하기로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4년제 유아특수교육과를 졸업하면 유아특수교사 자격이 생긴다. 유아특수교육(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국립대인 한국교통대와 사립대 7곳을 포함해 모두 8곳으로, 한해 배출 인원이 220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학과 폐과와 관련해 대학통폐합 및 교원소청 분야 전문 변호사인 김광산 변호사는 “유아특수교육학과처럼 교원양성학과의 경우 교원 수급에 대한 정원 조정을 교육부 장관이 하도록 돼있는데 이는 고등교육법 제41조 제3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자체적인 교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원조정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학교 당국이 신청한 정원조정안은 “유아특수교육학과 정원 13명 중 8명은 유아교육학과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유전공학부로 보내는 정원조정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
즉 전공분류, 세부전공, 교과과정 등이 상이한 유아교육학과 및 자유전공학부에 유아특수교육학과의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명백히 고등교육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양성학과가 아니라는 전제에서도 일반적인 학과의 폐지에 있어서 일종의 기준을 마련하며 그 기준은 보통 신입생 충원률,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비추어봤을 때 교통대의 제대로 된 기준조차 없는 일방적인 유아특수교육학과 폐지 결정은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한국교통대 유특과의 악의적인 폐과 진행의 위법성을 설명했다.
■ 사실 국립한국교통대의 유특과의 무리한 폐과 진행의 표면상 이유는 정원(13명)이 적어 학과 운영이 힘들다는 거지만, 진짜 이유는 대학 평가에 있다. 대학들은 '구조 개혁'을 앞세운 교육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너나없이 '돈 안 되는' 학과를 없앤다.
올해 초 전국 대학의 화두였던 프라임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그리고 교통대는 이미 이런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부당하다고 최근 문제가 된 이화여대 평생교육단과대 사업에서도 여론이 환기되었고 학교 당국도 학생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는데 교통대 학교 당국은 교육부의 유특과 폐과 유보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특과를 포함하여 증평캠퍼스 8개학과 학생대표의 검찰고소와 8개학과 학생회장의 징계를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대학구조조정에 반대하자 7일 만에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총장의 공개 사과와 학생처벌 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방 국립대인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학생들의 30일간의 총장실 점거에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증평캠퍼스를 존속시키려는 증평군과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소통하겠다면서 학생 고소와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김영호 총장과 대학본부의 이중적 태도는 학벌위주의 대한민국 사회상을 드러내어 유감 그 이상의 실망을 보여준다.